공공주택 1명 낳으면 1순위 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확대 및 면적 기준 폐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변경하고 주택 면적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출산 가구는 1순위 자격을 얻고, 모든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제한되었던 주택 면적 기준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비판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우선 입주권

2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보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의 변경입니다. 앞으로 공급될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60%는 출산 가구에 배정됩니다. 이는 모집 시점 기준으로 가구원 중 임산부가 있거나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 가구는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과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을 얻습니다. 나머지 40%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가점제 방식이 유지됩니다. 올해만 해도 수도권 내 4600가구를 포함한 7000가구가 이 변경된 선정 방식의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부천원종의 행복주택(422가구)과 성남금토의 국민임대(438가구)는 각각 11월과 12월에 모집 공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택 면적 기준 폐지

정부는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되던 주택 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3·4인 가구는 각각 26~44㎡, 36~50㎡, 45㎡ 이상 물량에 대해서만 입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많은 1인 가구의 불만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3개월 만에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미 임차인 모집을 마친 경우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구가 면적 기준 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

이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의 변경과 주택 면적 기준 폐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대책입니다. 출산 가구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와 함께, 모든 가구가 면적 기준 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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