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요즘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신느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의 조건, 나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란?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상용직 실업급여와 달리,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아래는 정당한 이직 사유들입니다. 참고하세요!
3.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와 지급일 수
일용직 실업급여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 근로자도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후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와 근무했던 일수에 비례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일 수가 깁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연령 및 가입기간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 일용직 실업급여 금액 (상한액,하한액)
일용직 실업급여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 (이직 당시 평균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분 평균임금비율 × 실업급여 지급일수
이직 당시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 100만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일일 평균임금비율이 0.8이라면, 일용직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 (100만원 × 8시간) × 0.8 × 180일
=960만원
960만원은 한번에 나오는게 아니라 1달에 얼마씩 분할로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중지 됩니다.
-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1,568원
5.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14일 이후 신청 가능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들고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확인서(해당하는 경우)
일용직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하면서 해둘 것
우선 워크넷 구직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분들은 고용센터 방문 시 직원분의 설명 혹은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는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안정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광범위한 지역으로 왔다갔다 하며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광역구직활동비>를 교통비와 숙박료 등을 받을 수 있고,
수급자가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한다면 <이주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