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조건 확인 후 모의계산기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 중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살면서 단 1번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도 해서 나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테니 확인 후 해당되시면 꼭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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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가 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이며,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여야 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의 경우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일 경우 생계를 따로 본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게 되면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님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및 금액

청년월세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 즉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해서 지원됩니다. 혹시 학생이신 경우 방학기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12개월분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된 실제로 월세 내는 금액에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시에는 청년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혹시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고, 압류방지통장은 입금 불가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혹시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문의 및 정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기 위한 문의처 및 관련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번, 관련 웹사이트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면서

월세가 청년들 특히 사회 초년생들에겐 정말 더욱 크게 다가오는 부담감일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월세 지원금을 받아 조금은 여유가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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