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청년세대의 경제적 부담도 한 이유인데요.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조정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150만원 x 12개월 = 총 1,800만원
2025년: (250만원 x 3개월) + (200만원 x 3개월) + (160만원 x 6개월) = 총 2,310만원
2024년 부모급여 안내
- 부모급여는 한국 국적을 가진 24개월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부모님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이가 한국 국적자라면 받을 수 있어요.
-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 후 2달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2달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2024년 부모지원금 지급 금액 (23개월 동안)
- 0세 아기: 매월 100만원
- 1세 아기: 매월 50만원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지급돼요:
- 0세: 약 46만원
- 1세: 약 2만 5천원
2024 부모급여 지급일
이 지원금은 매달 20일에 지급되며,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이에게 해당됩니다.
추가로 8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이, 그리고 24개월부터 86개 미만 아이들을 위한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있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모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 10만원을 합치면 매월 총 110만원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런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