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때문에 틀니나 임플란트 생각해서 검색하고 있다면 주목하세요! 특히나 비싼 비용이 부담되는게 치과 치료인데요,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세요!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내용
✅틀니 지원
-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부분틀니 (일부 치아 남을 경우 하는 틀니)
- 사전 임시 틀니 (최종 틀니 직전 임시 틀니)
- 사후 유지관리
- 7년에 1회 급여 적용 (예외 상황 존재)
- 틀니 장착 후에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로 6회 (진찰료만 부담)해서 가능.
- 같은 위치(위 또는 아래)에 같은 종류의 틀니(전체 또는 부분)를 7년에 한 번만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예외 상황: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7년이 지나지 않아도 새 틀니를 만들 수 있습니다.
a) 치아 상태가 많이 변한 경우:
- 의사 선생님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어, 큰 사고나 자연재해로 틀니가 망가졌다면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7년이 되지 않아도 새 틀니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필요할 때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치과임플란트 지원
-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전체 치아에 적용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 연령: 만 65세 이상
-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 틀니: 완전 무치악 환자
- 임플란트: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 제외)
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 틀니: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틀니 치과 임플란트 신청 방법
- 치과 병·의원 방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읍면동에 제출
틀니 치과 임플란트 주의사항
- 반드시 시술 전 사전 등록 필요
-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치아 건강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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