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나 토지를 팔았다면 먼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와 양도일을 확인하세요. 국내 부동산의 일반적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한 뒤 증빙서류와 납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국외주식은 같은 기한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7일. 국내 부동산의 일반적인 예정신고를 중심으로 국세청 공개 안내를 설명합니다. 양도일 판단, 1세대1주택 비과세·감면, 부담부증여, 토지거래허가, 주식·파생상품,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신고 의무·기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액이나 비과세·신고 승인 여부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판단은 국세청 126 또는 세무전문가와 확인하세요.
1. 1분 신고 요약
- 양도 자산·양도일·취득일·양도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하고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를 점검합니다.
- 국내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납부를 준비합니다. 확정신고가 추가로 필요한지는 같은 해 다른 양도 내역과 합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 매도·매입 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 등 해당 거래의 서류를 모읍니다.
-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맞춤신고 찾기 또는 해당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접수증·부속서류 제출·납부까지 확인합니다.
주의: 예정신고를 마쳤어도 같은 해 두 번 이상 양도해 소득 합산 등으로 세액이 바뀌면 다음 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을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2. 자산별 신고·납부 기한
| 양도 자산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대상인 경우 다음 해 5월 1~31일 |
| 과세 대상 국내주식·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 대상인 경우 다음 해 5월 1~31일 |
| 국외주식·파생상품 | 예정신고 면제 | 대상인 경우 다음 해 5월 1~31일 |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스크롤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로 연장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부담부증여 등은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의 실제 마감일을 2026년 6월 1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5월 31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연도의 달력을 확인하세요.
3.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 상황 | 확인할 점 | 다음 조치 |
|---|---|---|
| 1주택이라 신고를 건너뛰려 함 | 보유·거주·양도가액 등 비과세 요건과 예외 | 국세청 자가진단·상담으로 대상 확인 |
| 같은 해 여러 자산을 양도함 | 예정신고 내역의 소득 합산·기본공제 적용 | 다음 해 확정신고 의무 확인 |
| 계약서나 비용 영수증이 없음 | 취득·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입증 가능성 | 원본 자료 확보 후 세무서·전문가 상담 |
| 신고서만 제출하고 끝냄 | 증빙서류 제출·납부·접수증 확인 여부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와 납부 상태 점검 |
4. 준비할 서류: 거래별로 다릅니다
- 취득·양도 계약서: 매입·매도 가액과 일자를 확인할 자료. 계약서 내용과 실제 거래가액이 다르면 그대로 신고하지 마세요.
- 필요경비 증빙: 취득세·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법령상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의 영수증·세금계산서·계좌 내역. 모든 지출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 증빙: 비과세·감면·상속·증여·공동명의 등 개별 사유의 근거 자료. 종류와 제출 여부는 신고 유형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증빙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에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신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식과 자료가 달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서류 목록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5. 홈택스 신고방법
1단계: 신고 유형 선택
홈택스에 로그인하고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하기로 이동합니다. 유형이 불분명하면 국세청이 안내하는 맞춤신고 찾기로 자산 종류와 양도 시기를 먼저 확인하세요. 단일 부동산·분양권을 양도했고 취득·양도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며 감면·공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간편신고가 가능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신고 등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2단계: 자산·가액·비용 입력
화면에서 요구하는 양도자, 양수인, 양도 자산, 취득·양도일, 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미리채움 자료가 있어도 계약서와 비교하세요. 특수 거래, 비과세·감면, 공동명의, 취득가액 불명 등은 간편신고의 전제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단계: 제출·증빙·납부 확인
계산 결과와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부속·증빙서류를 첨부한 뒤 신고내역 조회의 접수증·납부서를 확인하고 세액이 있다면 기한 내 납부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도 확인하세요.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는?
국세청의 현행 양도소득세 요약표는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무·과소신고는 40%를 안내합니다. 납부지연은 미납·미달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1일 22/100,000(0.022%)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오래된 국세청 페이지에 남아 있는 0.025% 수치는 현재 요약표와 다르므로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가산세는 단순히 매매가에 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신고·납부세액 및 지연일수·예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추가 지연을 방치하지 말고 홈택스의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와 국세청 126 또는 세무전문가 상담을 확인하세요.
7. 정상 완료 확인과 보안
접수증에 신고 유형·귀속연도·양도 자산이 맞는지, 필요한 부속서류가 제출됐는지,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 결과가 확인되는지 살펴보세요. 홈택스 비밀번호, 공동·금융인증 정보, 계약서 원본을 비공식 세금 계산 사이트나 공개 채팅방에 올리지 마세요. 허위 계약서나 근거 없는 비용 입력은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는 개인별 세무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을 판 후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나요?
일반적인 토지·건물 양도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양도일과 특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휴일이면 다음 날 규칙을 적용하세요.
Q. 예정신고를 했으면 다음 해 5월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은 해 여러 건을 양도해 합산으로 세액이 달라지는 등 확정신고 사유가 있으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Q. 해외주식도 양도 후 2개월인가요?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상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확정신고 대상이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국내주식과도 과세 대상·기한이 다릅니다.
Q.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취득·양도 계약서 외에 필요경비와 비과세·감면 주장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Q. 무신고 가산세가 매매가격의 20%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기준은 국세청 안내상 무신고 납부세액입니다. 실제 세액·가산세는 개별 사정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범위
2026년 10월 7일 확인. 국세청의 법정 신고기한, 현행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5년 11월 홈택스 예정신고 안내와 2026년 5월 확정신고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자산·양도일·비과세 요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세법과 홈택스 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