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등을 계약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만 보면 기존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를 놓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기록된 임대차 목적물·부여일·차임·보증금·기간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별도 자료입니다.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비어 있거나 보증금이 작아 보여도 안전한 계약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3일. 대한민국 주택 임대차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법무부 표준계약서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건물 형태·요청인의 법적 지위·확정일자부여기관에 따라 절차와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실제 권리관계는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 1분 요약
- 계약 전 예비 임차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모두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가능한 핵심은 임대차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 기간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상세 인적사항 제공 범위는 요청인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소유권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임대차 정보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 정보제공에는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주민센터·등기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청서와 자격·동의 증빙을 확인하세요.

2. 누가 어떤 정보를 요청할 수 있나?
| 요청인 | 법적 조건 | 정보 범위 |
|---|---|---|
| 계약 전 예비 임차인 | 임대인 동의 필요 |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기간 |
| 해당 주택 임대인·임차인 | 해당 계약의 이해관계인 | 자신의 해당 임대차계약 정보 |
| 주택 소유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 | 시행령 제5조의 자격 입증 | 지위에 따른 법정 범위 |
| 등기사항증명서만 발급받은 사람 | 확정일자 현황 요청과는 별개 | 등기된 권리만 확인 |
시행령 제6조는 요청인에 따라 제공 범위를 구별합니다. 예비 임차인은 기존 임차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까지 무제한 제공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청하려는 주택의 동·층·호와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야 엉뚱한 목적물의 현황과 혼동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전에 확인하는 절차
① 주소·건물 형태와 임대인 권한 확인
먼저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근저당·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상대방이 그 주택을 임대할 권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특히 다가구처럼 여러 세대의 보증금이 한 건물에 모일 수 있다면 기존 임대차 자료를 별도로 요청할 이유가 큽니다.
② 임대인 동의와 신청서류 준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의 정보제공 요청에 임대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임대인에게 동의와 자료 확인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신분증 및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동의 증빙을 준비하세요. 법령상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기관에서 동일한 온라인 화면으로 즉시 조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③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공 범위·수수료 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센터·등기소 등 확정일자부여기관을 규정합니다. 실제 접수 방식과 준비물은 문의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목적물과 요청 기간, 열람 또는 서면 교부 방식을 정확히 설명하고, 받은 자료의 발급일·대상 주소를 확인합니다. 정보제공 수수료가 있으므로 금액도 신청 전 문의하세요.
신청 완료 버튼이 아니라 시행령 제5~7조를 확인하는 공식 법령 링크입니다. 실제 접수처·수수료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문의하세요.
4. 현황을 받은 뒤 대조할 것
자료의 주소·동·호수·요청 기간이 계약하려는 목적물과 맞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기록된 확정일자와 보증금·임대차기간은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 설정 시점, 임대인이 설명한 선순위 보증금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불일치하거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임대인·중개사에게 근거를 요청하고 계약금 지급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기록이 없다는 결과가 미신고 임대차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혀 없다는 확정 증거는 아닙니다.
5. 보증금·개인정보 위험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전입세대확인서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지방세, 실제 거주자와 점유 관계, 시세·담보권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받은 임대차 정보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SNS·오픈채팅에 원문을 올리지 마세요. 비공식 사이트가 ‘선순위 보증금 조회 대행’ 명목으로 계약서·신분증이나 송금을 요구하면 공식 기관에 확인하세요.
6. FAQ
Q.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볼 수 있나요?
예비 임차인의 계약 전 정보제공 요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다른 이해관계인 지위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자격을 확인하세요.
Q.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모두 나오나요?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된 권리를 보여 주지만 모든 임대차 보증금 현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두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Q.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보증금을 합하면 정확한 선순위 채권액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점유·전입·확정일자 시점, 건물 형태, 다른 권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 공인중개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일: 2026-10-03. 법령 개정과 기관별 접수 실무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신청 직전에 재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