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기한·온라인 신청: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기준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전입신고와 별개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대상은 아닙니다. 계약 금액과 주택 소재 지역을 먼저 보고,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1. 1분 요약

  1. 주택 소재지가 신고 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 포함되고, 지방 도의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2.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지 봅니다. ‘이상’이 아니라 ‘초과’입니다. 금액 변동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3. 대상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합니다.
  4. 신고서를 제출한 뒤 처리결과와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전입신고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계약별 신고 의무·기한·확정일자 효력에 의문이 있으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공식 시스템에 확인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대상 확인, 계약서 준비, 신고 결과 확인 순서로 보여주는 카드뉴스
신고 순서 요약 카드뉴스 · 실제 정부 화면이 아닌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2. 우리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확인 항목공식 기준헷갈리기 쉬운 점
금액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금액 조건에 해당. 정확히 6천만 원·30만 원은 ‘초과’가 아님
지역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구, 광역시와 경기도 관할 군 등같은 군이라도 경기도·광역시 군과 지방 도의 군은 구분
주택 유형아파트·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 건물건물 명칭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주거용 계약인지 확인
갱신신규와 금액이 바뀐 갱신계약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계약은 제외

지역별 예외를 외우기보다 공식 서비스 안내의 신고 지역·사례와 계약서의 주택 소재지를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도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임차인 보호 절차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라는 임대차계약 신고 금액 기준 카드뉴스
금액 기준은 ‘초과’이며, 신고 지역과 갱신계약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온라인·방문 신고 순서

  1. 계약서 확인: 계약 체결일, 주택 소재지,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월세와 갱신 시 변경 내용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계약서를 공개 게시판이나 비공식 사이트에 올리지 마세요.
  2. 공식 경로 선택: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방문은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현재 화면의 본인 인증·첨부 방식에 따르세요.
  3. 신고서·계약서 제출: 원칙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는 계약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한쪽의 단독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서명·위임·보완 요청은 계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처리결과 확인: 접수만으로 끝났다고 가정하지 말고 시스템의 처리결과·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기한 안에 공식 경로로 대응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도 계약서와 신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챙기고, 관할 주민센터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문의하세요. 허위 계약 정보나 임의로 고친 계약서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와 처리결과 확인을 하는 순서, 전입신고는 별도 절차라는 카드뉴스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기한과 전입신고의 별도 처리를 기억하세요.

4. 신고 후 꼭 확인할 것

국토교통부 서비스 안내는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신고 처리결과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보완 상태라면 자동 부여됐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임대차 신고는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주민등록에 반영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까지 필요한 사람은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처리결과 확인을 따로 진행하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왜 다른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패하거나 기간이 임박했다면

상황다음 조치
온라인 본인 인증·첨부가 되지 않음브라우저를 바꿔 재시도하고, 지체하지 말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 가능 시간·서류를 문의
처리 상태가 보완 요청임공식 시스템에서 보완 사유를 확인하고 계약서·신고서 정보를 대조
공동신고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음계약서 첨부 단독신고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입증서류를 관할기관에 확인
기한이 이미 지남신고 의무와 지연 사유를 관할기관에 알리고 즉시 신고 방법을 문의. 과태료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단정하지 않기

계약·법률 판단과 과태료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안내만으로 개인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고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시행령은 각각 ‘초과’라고 정합니다. 두 금액 모두 정확히 기준과 같다면 금액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금액을 잘못 읽지 않았는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입주일 중 어느 날부터 30일인가요?

임대차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합니다. 전입신고의 이사일 기준 14일과 혼동하지 마세요.

갱신계약도 신고하나요?

금액이 바뀌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한 갱신계약은 시행령상 제외됩니다.

임대차 신고만 하면 전입신고도 되나요?

아니요. 두 절차는 목적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실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고 주민등록표에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는 자동인가요?

국토교통부 안내는 자동 부여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접수·보완 상태를 완료로 착각하지 말고 신고필증 및 확정일자 표시를 직접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04. 현행 시행령(2026-10-01 시행),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와 정부24 민원 안내를 대조했습니다. 실제 개별 계약은 관할기관에서 확인하세요.